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「사단법인 더나은내일」(이하 ‘본 법인’ )이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다.
제3조(목적) 본 법인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인재로의 양성을 위하여,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⦁교육적⦁심리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.
제4조(사업)
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아동청소년의 장학, 학습, 건강증진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.
2. 아동청소년의 지도육성과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.
3. 부모역할교육을 통한 가정교육의 재정립과 활성화 사업.
4. 소외된 가정과의 결연을 통한 경제적, 심리적 지원 사업.
5. 행복한 부부, 튼튼한 가정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.
6. 부모교육 강사 및 명상지도자 양성과 관련 교육연수 사업.
7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
② 본 법인은 위 제①항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① 본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단체 회원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도록 한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
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8조(회원의 탈퇴)
①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9조(회원의 상벌)
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② 본 법인의 회원에 대한 제명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9인 이상 11인 이하(이사장 1인을 포함).
2. 감사 2인 이하.
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.
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.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.
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.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법행위가 있는 자.
1.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.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6조(이사장의 선임과 그 임기)
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➁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③ 해임된 이사장은 이사에서도 자동 해임된다.
제17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.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3. 위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
4. 위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.
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19조(명예임원) 본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고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4장 총 회
제20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21조(대의원)
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임원.
2. 창립 발기인.
3. 전체 회원 중에서 선출된 자.
➁ 대의원의 수는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.
➂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, “회원”을 “대의원”으로 본다.
제22조(대의원의 선출)
① 제21조 ➀항 3호 대의원의 선출은 임원 및 창립 발기인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.
➁ 제21조 ➀항 3호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전체 회원 중에서 대의원이 되고자 지원한 회원으로 한다.
2. 지원자 수가 모라랄 경우의 잔여 인원은, 임원 및 창립 발기인의 추천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3. 지원자 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다.
제23조(대의원의 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제21조 ①항 1호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.
1. 제21조 ①항 2호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회원의 자격을 가지는 동안 무기한이다.
1. 제21조 ①항 3호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제24조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⦁일시⦁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2. 제17조 ③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3. 재적회원 1/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/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위 제➁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.
2.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.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.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.
5. 사업계획의 승인.
6. 기타 중요사항.
제27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장의 해임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8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.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, 자신과 관련 또는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.
제5장 이 사 회
제29조(이사회의 구성)
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한다.
➁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그러나 의결은 할 수 없다.
제30조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1월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⦁일시⦁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는 위 ③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할 수 있다.
제31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2. 제17조 ➂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위 ➁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3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.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.
3.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.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.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.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.
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.
8. 고문 및 전문위원의 추대와 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.
9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.
10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.
제33조 (서면결의)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34조 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임원의 해임, 재산의 처분은 재적이사 2/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 한다.
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35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6장 재산과 회계
제36조(재산의 구분)
➀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.
2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.
3.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.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.
제37조(재산의 관리) ➀ 본 법인의 설립시 설립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.
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, 담보)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8조(수입금)
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비.
2. 각종 기부금.
3. 사업 수익금.
4.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.
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9조(재정의 공개) 본 법인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40조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41조(예산편성)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2조(결산)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3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7장 위원회
제44조(위원회) 본 법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보좌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2. 각종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8장 사무국
제45조(사무국)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9장 보 칙
제46조(정관의 변경)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7조(법인의 해산)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48조(잔여재산의 귀속)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제49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➀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➁ 본 법인은 ‘나눔과비움’을 모태로 하며 ‘나눔과비움’의 회원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,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법인의 회원이 된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2020년 9월 25일